-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7)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씨는 지인에게 검찰 쪽에 힘을 써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임 씨는 2009년 6월 초 지인인 고모 씨로부터 “이모 사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았다”고 대답한 후, 실제 이 사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1100만원을 받았다. 그해 11월 이 사장의 부인을 만나 “내가 법원 쪽도 알고 검찰 쪽도 연결이 되니 당신 남편이 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후, 같은 해 12월 1일 사건 청탁 사례조로 3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또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로부터 약 39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3년 5월 25일 유흥업소 직원 등을 동원해 협박해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 2900만원을 포기하도록 했다. 임 씨는 특히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임씨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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