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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