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노동‘양지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지말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은 사노동 321-6번지 일대 122필지(94,775㎡)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1/500 수치지적도 등)를 작성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 보다 쉽게 경계를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지말지구’토지소유자들은 경계 조정 및 상호간 합의를 통해 현황과 불일치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은 물론 맹지해소,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시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고시된 사노동 한나의 집 일원 100필지(사노 제1지구)에 대해 국고보조금 17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부합 토지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도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웃과 경계분쟁으로 소원해진 마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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