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이모 전 KBS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D협회장 출신인 이 씨는 편성국장과 TV제작본부 등을 거쳐 정모 전 KBS 사장이 물러난 뒤 사장직무대행으로 보름간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 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연예인출연 배려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방송사 예능 부문 전ㆍ현직 프로듀서(PD)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9명을 사법처리했으며, 4개월째 도피 중인 박모 전 KBS 예능팀장을 쫓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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