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초고층·지하 연계 건물의 재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대피 동선을 안내해야 한다.
광주시장은 이러한 대피 안내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난·테러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할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초고층 복합건축물과 지하 연계 시설의 경우 화재·테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 조례안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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