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해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