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7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원)장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관(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찬조금·촌지 NO’ 캠페인 추진,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공직자들 행동수칙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학교법인별로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 청렴문화가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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