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백혜경 기자]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인의 변호인은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강인이 앞으로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그렇게 호소할 거면서 두 번씩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나? 엄중처벌하지 않으면 또 그럴 것(Kan**)” “강인은 이제 연예활동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선처하지 말아야 한다(Suj***)”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날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11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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