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넓혀 보증
비(非)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같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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