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이에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한다.
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