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의결, 26년 1월 22일 시행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 1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을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 혹은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서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테러 관련자가 지배하는 경우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그때부터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을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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