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홍보·계도 활동으로‘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조성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울진군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하면 행정처분 받습니다.
경북 울진군은 8월 한 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등 호객행위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는 한편,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조성에 나섰다.
호객행위란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군민과 상인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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