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남양주)기자]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남양주시(건축2과)에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이번 추가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9월 18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선정 신청은 9월 19일부터 9월 21일 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남양주시청 건축2과(별관4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59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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