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정적인 보고서를 문제삼아 기업탐방을 금지시킨 ‘하나투어 사태’ 재발을 막고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상장사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기구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갈등조정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갈등조정위는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사분석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다룬다.
갈등조정위에는 상장회사협의회 등 3개 유관기관 본부장 각 1명,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명,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사 IR 담당 임원 1명, 학계ㆍ법조계 인사 2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조정위는 ‘4자간 협의체’의 분기별 회의 때 열리지만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 개최된다.
이들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은 뒤 당사자에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 함께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는 또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IR(기업설명활동)ㆍ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강령에는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정보취득 및 제공 과정, 조사분석자료 정정 요구 과정에서 각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수칙이 담긴다.
상장사는 애널리스트의 정보 접근권을 지켜주는 등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고, 애널리스트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분석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증권사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 자료를 수정할 때 증빙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상장업체가 투자의견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뒤 논의돼 왔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4자간 협의체를 통해 건전한 리서치 문화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한편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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