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석 달치 급여를 최대 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월 5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는 석 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아직 소수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들은 점점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고사하고 여성조차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성육아 확대 정책 뿐 아니라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 확충(2016년 8627실→2017년 8809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중소기업 재택ㆍ원격근무 활성화 등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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