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1년 넘게 월급을 주지 않고, 직원 명의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송준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직원 B 씨에게 일을 시키고 19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 씨 계좌에 월급을 보낸 척 한 뒤 다시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계좌를 분석한 끝에 그가 월급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B 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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