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폭스바겐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 모 이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에 대해 초기에 날짜 등을 2~3차례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직원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연비 부분은 신고만으로 끝나는 행정절차라 방해할 수 있는 공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폭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와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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