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 씨에 대해 29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학교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차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었고,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