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ㆍ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ㆍ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ㆍ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자]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