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현금 등 약 28억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구속된 금은방 주인 40대 이모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27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을 전후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28억원어치의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씨는 종로구 한 금은방의 일부 공간을 빌려 독자적으로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이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는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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