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수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무작위로 차량을 조회하던 중 A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으며,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상태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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