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스튜디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지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인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 입주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출연진들이 초등학교와 불과 2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도 경찰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를 신속히 보완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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