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살펴보니
미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미국 역시 IB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970년대부터 M&A 자문서비스를 수익사업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이 M&A자문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IB들이 M&A 시장을 주도했고 M&A에 특화된 부티크 IB들도 탄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부티크 IB로는 라자드, 에버코어, 그린힐앤코 등이 있다.
금투협 자료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와 관련해 권유, 협상 등 중요역할을 수행하면 브로커로 간주하고 등록해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적기업은 M&A 중개시 브로커ㆍ딜러 등록은 면제하고 있다.
회계법인 역시 브로커ㆍ딜러로 등록하고 M&A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외부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중인 기업에 대한 감정 및 평가 서비스, 투자자문, 투자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국 사례를 무조건 우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문영규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