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심 이어 2심도 대부분 유죄

1·2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도 1심에 이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로 기재해 마치 12월 3일에 문서가 완성된 것처럼 기재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선 “1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은 “구체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지위와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