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 융자금리도 최대 1%포인트 낮춰
대지급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올해 7월까지 7만5000명에 470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가 기존 연 1.5%에서 연 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하된 금리는 집중 청산 기간에만 적용된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연 1.5%로 조정된다.
체불 사업주의 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집중 청산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는 연 2.2~3.7%로 올라간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공단이 체불근로자 7만5000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총 4700억원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