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MCG 보증 중단만 유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8·13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재개했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앞으로 월별 한도를 두고 관리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판매와 다른 은행 대출을 기업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한됐던 부분 가운데 일부를 완화했다”며 “현재 가계대출 관련 제한사항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보증 중단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다. 정부의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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