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앉은 젊은 여성이 노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SNS ‘스레드’ 등에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후드를 쓴 채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비키라며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담겼다.
젊은 여성은 손을 내젓는 시늉을 하며 “그냥 가세요. 가”라고 맞받았다.
영상에 따르면 노인은 소리치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려 했고, 젊은 여성은 “악! 뭐야!”라며 소리를 친 뒤 노인의 허벅지를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하는 게 참”, “발길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배려석이지 의무석은 아니다”,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 “노인석이 아니라 교통약자석이다”, “노약자 좌석에 앉은 건 잘못이나 폭행한 할아버지도 잘못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철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좌석으로, 자리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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