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신고자 신분·신고내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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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비의료인(사무장) A 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약 5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 수천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범행이 드러나자 면허증을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

#2. 의료인 B 씨는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세체납 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새로운 병원을 개설해 1년간 운영하며 허위 입원환자를 만드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또 1년의 명의 대여 종료 후에는 비의료인(사무장)에게 병원공간을 임대하고 병원수익 중 일정 금액을 매월 받기로 했다. 그 비의료인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고, 병원 개설명의자와 B 씨의 아내간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우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고용한 의료인, 약사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과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