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을 물게 된 가운데, “나도 피해자”라는 숙행의 주장에도 패소한 이유가 밝혀졌다. 전 남자친구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이진호는 2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나도 속았다던 숙행 결국 3000만원 배상. 판결문 직접 입수해 보니 결정적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진호는 숙행이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 남친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숙행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호는 “재판과정에서 숙행 씨가 전 남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당연히 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작년 기준 B씨에게는 고3 자녀가 있었고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게 숙행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B씨가 (유부남이 아닌 척) 나를 속였다는 내용을 당사자의 입장으로 직접 밝혀야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해지지 않냐. 왜 속였고, 어떻게 속였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B씨 입을 통해서 밝혀주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숙행 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진호는 “B씨가 숙행 씨가 당하는 모습만 보기는 어려웠는지, 증인 출석은 못했지만 사실확인서를 써서 숙행이 나한테 속았던 것이 맞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진호는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인정하지만,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숙행 씨가 믿을 만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며 “이미 끝났다는 주장이나 이혼 합의서를 썼다는 주장,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아내와 왕래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너희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이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숙행을 속였다는 취지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행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숙행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숙행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이후 지난 17일 숙행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재판부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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