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사위의 항공사 취업과 급여 수수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씨 등 15명을 증인으로 부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를 비롯해 모두 15명이 채택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약 5.5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1인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을 끊으면서 그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 채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10~11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를 가려내는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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