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반복 담합 감면 혜택 절반 축소

사업 분야 달라도 반복담합 감면 제한 적용

분할·영업양도 사업 승계자도 감면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한다. 조사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현행대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만 조사 후 1순위 신고자는 75%만 감경받고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한다.

5년이 지나 다시 담합한 기업에 대해서도 10년 이내라면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과징금 감면 수준에 차등을 뒀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를 유지하되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의 75%만 감경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든 후든 1순위 자진신고자라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신고 시점에 따라 사건 처리 기여도가 다른 데다 동일한 혜택을 줄 경우 조사 개시 전까지 담합을 유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여 담합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와해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은 기간과 적용 범위 모두 강화한다. 5년 이후 10년 이내 다시 담합한 사업자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다. 조사 개시 전 1순위는 50%, 조사 개시 후 1순위는 37.5%, 2순위는 25%만 감경한다. 지금까지 5년 이후 반복 담합은 감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했다.

제재받은 담합과 다른 사업 분야에서 이뤄진 새로운 담합에도 감면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했던 요건을 삭제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한 경우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한된 감면 기준을 악용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합병·분할·분할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에게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넘긴 뒤 새로운 법인을 통해 담합을 반복하더라도 감면 제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공정위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뒤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하거나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를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해 자진신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령과 감면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