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배럴·장기계약 요건 한시 면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 재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정유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동산 원유와 비교해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환급 한도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올해 9~12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운임차액의 약 25% 수준을 환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장기계약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급 한도 역시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6월에도 같은 내용의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9~12월 환급 확대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의 다변화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 부담이 줄어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