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앞둔 말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수의사가 마주(馬主)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서보민 판사)은 마주 A 씨가 수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A 씨는 경주를 앞둔 말의 컨디션이 나빠지자 B 씨의 병원을 찾았다. B 씨는 A 씨의 경주마를 포함한 말 11마리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다. A 씨의 말은 이튿날 주사를 맞은 부위인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겨 서울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동물병원에 입원했다. 함께 근육주사를 맞은 다른 두 마리 말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A 씨와 다른 마주들은 B 씨를 찾아가 ‘그해 12월 말까지 말들을 완치시키지 못할 때에는 말 가격이나 추가 손해에 걸맞은 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받아냈다. A 씨의 말은 같은해 12월 중순 목부위 치료를 마쳤으나, 산통 증상이 나타나 이듬해 2월까지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양쪽 뒷다리가 부어오르는 등 증세를 보여 지난해 5월부터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에 A 씨는 “서약한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B 씨는 “근육주사로 인해 생긴 목부위 상처는 그해 12월 중순에 완치됐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 판사는 “말 가격과 진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약 6600만원 수준이지만, 당시 말의 경주 출전이나 입상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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