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1차 ISDS 패소 배상금 지급 지연에 추가 제기
중재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또 다른 ISDS 불허”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 인수를 둘러싸고 이란 다야니 일가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패소했던 정부가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다야니 일가가 추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승소했다. 다야니 측의 7700억원 규모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지난 28일 판정부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 지출 소송비 중 약 40억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대기업 엔텍합 지배주주 가문인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참여했다. 다야니 일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한국 채권단에 578억원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를 냈다. 캠코는 다야니 일가 재정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5년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몰취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며 다야니 일가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영국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등으로 외화·금융거래 제한으로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 1차 배상금 약 858억원 중 약 622억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하지만 다야니 일가는 2021년 10월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상대로 2차 ISDS를 제기했다. 다야니 일가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꾸려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1차 ISDS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고 2차 ISDS 사건은 법무부가 최전선에서 대응했다. 다야니 일가는 최초 약 1조2600억원을 청구했으나 정부 반박으로 약 7700억원으로 감축했다.
다야니 일가는 1차 배상금 지연 그 자체로 투자협정상 ‘중재판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독립 원인으로 해 새로운 ISDS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정부는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한다면 투자협정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금 지급 지연이 경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제 제재 하에서 ISDS 판정 이행 시 국제 제재 규범 준수가 요구될 때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법적·외교적 조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스위스 쉰들러가 정부를 상대로 낸 3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중재판정부 판정이 확정됐다고 최근 알렸다.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제기했던 4000억원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 소송도 승소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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