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일대 금지구역 지정
PM타고 통행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홍대·반포 등 이어 총 5곳으로 늘어
무단방치·보행환경 개선 등서 효과
지난달 30일 오후 수인분당선 한티역 출구를 나오자 책가방을 멘 초중고 학생들이 거리를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옆을 돌아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건물마다 작은 학원들 간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곳은 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로 이날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이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날 서울시·서울 수서경찰서·서울 강남구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 캠페인 홍보 현장을 동행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도곡초~한티역 일원) 약 1630m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새로 지정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가는 여기(한티역)부터 대치역까지 더 넓지만 특히 이곳에 초등학교(도곡초)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다”며 “학부모들이 이곳에 킥보드가 다니면 위험하니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거리를 지켜본 결과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거리에서 만난 송종관(개포고 3학년) 학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킥보드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으니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거 같아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날 단속에 앞서 이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는 홍보 활동을 몇 차례 진행했다고 한다. 이날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되지만 당장 범칙금 부과 등을 하지는 않았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모르는 시민도 많고 해서 오늘은 범칙금 부과가 아닌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통행할 경우 일반도로는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페달이 있는 PAS 방식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두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며 시범 운영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전일)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10시~22시) 3곳을 추가 지정, 총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 생활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 개선(69.2%)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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