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회 대법원 국감서 주장
이석 막은 서영교 “증인 선서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감 첫날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석(離席)’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재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9면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및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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