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등 고발장 5건
경찰, 제넨셀 2심 판결문 입수해 분석 중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한 2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고발장이 5건 접수됐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검찰의 김 의원 기소유예 관련 기록과 최근 이 사건 제약사 제넨셀의 창업자 강모 교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 측에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투자로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김승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양씨를 통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수사할 수 있다.
고 청장은 “기록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수사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 판단도 (기록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항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떄문에 법리검토 등 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이관 가능성에는 “경찰서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 등이 대규모가 될 경우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며 “아직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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