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또’ 성범죄 구속
경찰 입직 전엔 ‘기소유예’
채용 과정서 잡아내지 못해
“법령 개정 절차 밝을 것”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인 합성 딥페이크,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등을 일삼은 A 경장이 최근 구속 송치됐다. A 경장은 경찰관 입직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 최종 합격했다. 경찰은 향후 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파악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을 활용한다”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채용 중 전혀 확인을 못 하고 간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2023년 12월 경찰로 임용된 A 경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등을 일삼았다.
A 경장은 경찰 임용 전인 2022년 3월부터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했다. 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했다.
A 경장은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허위 영상물 50여개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입직 전에는 유사 범죄로 검거된 적도 있다. A 경장은 경찰 입직 전인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검거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경찰 채용 과정의 한계로 신원 조회 당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조회 시 조회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보고되지는 않는다”며 “채용 시 결격이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기소유예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범석 청장은 “법령 개정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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