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허위 노동자·체불액 부풀리기 차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인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허위 체불 신고 등을 잡아내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면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지급 근거가 마련된 2005년 5000만원에서 2021년 1억원으로 올랐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두 배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신고포상금은 불복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지급된다.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 강화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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