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회 한도 가입금액 100% 지급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의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병실·중환자실 사이의 보장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교보생명은 전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은 내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고객은 보험 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받는다. 보장 대상은 약관의 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한다.
뇌혈관질환은 지난해 암, 심장질환, 폐렴 등에 이어 사망 원인 4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는 2018년 59만1946명에서 2022년 63만4177명 등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동맥경화가 꼽힌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 발생 초기,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급성기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문 의료진이 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와 신경학적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상태 악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용 환자는 2024년 2만8166명에서 2025년 3만7686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과 통계 분석, 위험률 개발, 인가 및 판매 등을 준비했다.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장 범위와 한도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가 협업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2024년 첫선을 보인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급여보장 특약이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지난 8월에는 기존 상품의 자유로운 보장 설계 방식은 유지하면서 3040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령기 보장을 확대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를 새로 출시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앞서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탑재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으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한 상품 내에서 특약 단위로 건강한 부분은 일반심사로, 일반심사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간편심사로 분리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성 특약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낮추고,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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