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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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살 여아를 성추행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2세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