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아내와 혼인무효소송 중 가정폭력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날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송파구의 친정집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존속살해 및 납치)로 20대 남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범행장소는 A씨가 평소 알고 있던 아내의 친정 자택이었다.
혼인무효 소송을 밟고 있던 A씨는 이미 지난 8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B씨 자택에서의 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나섰고 이후 주거지 관할인 수원권선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못했다.
수원권선서는 지난달 30일 1차 임시조치가 종료되자 이달 6일 같은 조치를 다시 법원에 신청했는데, 결정이 내려지기 전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조치에 연속성이 없어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일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역시 닮은 꼴의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B씨 또한 앞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이날 B씨가 받은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는 한번 완충하면 최장 3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변 위협에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피해자가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며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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