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 발표

11월2일 접수, 매년 20곳 안팎 선정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후보지를 공모한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11월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다. 현재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은 제외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을 의미한다.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6개월로 1년6개월 가량 당기는 게 목표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는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가능하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모아통합기획 공모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즉시 용역 발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되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주택수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도 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단(후보지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이때 주민대표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해당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모아타운별로는 주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이 운영된다. 계획수립, 사업추진, 행정주체와 사업주체가 단계별로 나뉘어 연계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타운 범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수령할 수 있고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SH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관련 설명회 일정.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관련 설명회 일정. [서울시]

시는 모아타운 사업지의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바뀐다. 또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목이 ‘도로’인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전역에 대한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관리를 강화했다.

시는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은 연 1회 별도 공모절차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시 공공참여 희망 여부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10월 한 달간 열리는 권역별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8일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서계동 등 4곳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에서는 처음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모아타운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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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5.980을 기록하며 2018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에 15%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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