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2790건으로 2022년 6372건의 2배
소병훈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 자동연계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기여를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이 최근 5년간 청구기한을 넘겨 3만8000여건이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척기간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한 분할연금은 총 3만8663건이었다.
2025년 소멸 건수는 1만2790건으로 2022년(6372건)의 2배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7526건이 소멸했다. 특히 여성이 2만3600건으로 전체 건수 중 61.0%를 차지했다.
현재 분할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는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노후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은 영구 소멸한다.
이혼 후 3년 내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선청구 특례가 있지만 본인이 알고 직접 신청해야 하고, 공단은 이혼 사실을 수급권 발생 전에는 이혼 사실을 알 수 없어 개별 안내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이혼 시 분할연금 제도가 자동연계되지 않고 이혼과 청구 사이에 길게는 수십 년의 시차가 생기는 현재의 구조는 환수 문제로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환수결정액 1016억7700만원 가운데 분할연금이 451억8700만원(44.4%)으로 사유별 금액 1위였다. 분할연금이 뒤늦게 청구되면 그동안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노령연금 중 분할 몫을 다시 되돌려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해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졌다.
독일은 혼인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 분할이 함께 결정돼 당사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혼인 기간 쌓인 연금 가입기록을 이혼 시점에 나눠 각자의 계좌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등 사정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병훈 의원은 “이혼하고 한참 뒤 노후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수급권 소멸과 환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혼 시점에 분할연금 제도를 자동연계하고 가입기록을 반영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온 몸 피멍든 아들, 술 취한 아버지의 손찌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그는 몸짱달력의 모델이 됐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0/news-p.v1.20261008.01ebb81a51934975a7b2849f715e423e_T1.jpe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