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종합건설업 200위권 이내 한정…2028년부턴 모든 건설사 대상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합건설업 200위권, 전문건설업 100위권 이내 원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2028년부터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모두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청구·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이런 방식을 따르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민간공사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산법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2023년 4363억원에서 2024년 4780억원, 2025년 4166억원 등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자에서 원청과 하청을 거쳐 근로자에 이르는 기존의 대금 지급 구조에서는 연쇄적인 체불 위험이 있기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청구인 계좌 등에 직접 대금을 넣어두도록 바꿔 제때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다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민간 발주공사로 전면 확대하지 않고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차적으로 내년엔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정도 규모의 현장에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전자카드 시스템 의무사용 등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우선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업체 가운데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용 여건을 감안, 내년에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전문건설업은 100위 이내 원청기업 현장으로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종합건설업 200위권 밖인 경우엔 의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200위권은 연평균 매출액 1024억원 정도에 해당하며, 전문건설업 100위권은 2814억원 규모에 달한다.
2028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 단계를 거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연쇄적 체불 위험이 있고 실제 연간 수천억원의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하도급자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mh@heraldcorp.com

![환율 전망은 ‘신의 영역’…저점 맞히기보다 ‘왜 사는가’가 먼저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55efba3378c64428a659ee9abdd028f2_T1.jpg?type=h&h=240)
![‘온 몸 피멍든 아들, 술 취한 아버지의 손찌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그는 몸짱달력의 모델이 됐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0/news-p.v1.20261008.01ebb81a51934975a7b2849f715e423e_T1.jpe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