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 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 중심 진행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에 나섰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중수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공문을 접수해 즉시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찰관은 공석이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이 진행된다.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감찰 착수·조사 등 절차가 개시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고(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행안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중수청법에 따라 5급 이상 수사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된다.
윤 장관은 전날(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행안부가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개혁 반대론자라며 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지휘라인에 있었던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분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임 청장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등 김 후보자가 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도어스테핑에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나, 내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은 다 찍은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다.
임 청장은 11일 자신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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