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6년 9월 13일 <[단독] 약손명가 대표 ‘갑질 의혹’ 재판감 아니다…법원, 재정신청 기각에 고소인 재항고 [세상&]>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고소인들이 재항고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약손명가 가맹점주이자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대표 및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2019년경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 및 교육비 인상과 관련한 동의서 서명 요구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손명가 전 대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온 이른바 ‘갑질 의혹’은 2019년 5~6월의 위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전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원장들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현재 10명의 원장들이 전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강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 재정신청이 고법에서 기각됐다는 이유로 마치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전 대표의 ‘갑질 의혹’ 전부가 재판감이 아닌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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