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적용 익명화 감점 기준, 심층면접 확대

교원 지원 문턱 낮추고 심사방식 선택 허용

교장공모제 면접 현장. [AI로 제작]
교장공모제 면접 현장. [AI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에서 특정 단체 소속이나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을 받게 된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학교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감이 교장 선발 심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됐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장공모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계획서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다.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에서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2027학년도부터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을 드러내도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서류심사뿐 아니라 대면심사에서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에게 교장 임용 기회를 제공하는 ‘내부형B’ 공모학교 지정 기준도 달라진다. 내부형B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규정상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를 신청한 학교의 50% 범위에서 내부형B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구분해 각각 50% 상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전체 신청학교를 기준으로는 50%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학교급에서 상한을 초과하면 내부형B 학교로 지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초·중등 전체 내부형 신청학교 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특정 학교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내부형B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급별 비율 산정 방식의 차이로 학교가 희망하는 공모 유형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모교장을 선발하는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심사위원회와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을 선정한다. 올해는 두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85% 이상을 받아야 하는 ‘단계형’과 두 심사 점수를 50%씩 합산해 85% 이상인 지원자를 선정하는 ‘합산형’ 중 교육감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단계형 심사에서 일부 학교가 다수의 지원자 가운데 1명만 교육청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일 임용을 목표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교장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며 “교장공모제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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