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받고도 대기업 식품공장 위반

글로벌 기내식 기업 게이트고메코리아 2년 연속 적발

인천 해썹 업체 적발률 2년 연속 전국 1위

이물 검출 94.4% 시정명령 그쳐

대한제당 인천공장
대한제당 인천공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대한제당 인천공장이 제조시설 청결 불량으로 적발되고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은 생산한 만두 제품에서 플라스틱 이물이 검출됐다.

글로벌 기내식 기업 계열사에서도 2년 연속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받은 인천 지역 식품업체들의 위생관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났다.

특히 인천의 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 적발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데다 이물 검출의 대부분이 시정명령에 그치면서 인증업체 사후관리와 행정처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은 2024년 만두 제품에서 크기 11×5×3㎜의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제당 인천공장도 지난해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 내부 청결 불량으로 적발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 제조공정의 이물 관리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 위생관리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글로벌 기내식 기업 게이트그룹이 출자한 게이트고메코리아 역시 2021년 과태료 처분에 이어 2022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식품공장부터 글로벌 기내식 공급업체까지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썹 인증 이후에도 실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지역의 전반적인 적발 지표도 심각하다. 인천 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은 2023년 8.3%로 전국 평균 5.7%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적발률 7.3%로 전국 평균 5.1%를 상회해 2년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누적 적발률도 6.5%로 전국 평균 5.3%보다 높았다. 지난해 적발률은 4.2%로 전국 평균 4.9%를 밑돌았지만, 반복 위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편의점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A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적발됐다. 전체 위반 11건 가운데 9건이 이물 검출이었지만 시정명령 10건과 과태료 1건을 받는 데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2개 연도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81건으로, 위반 상세 내역 기준 전체 203건의 약 40%를 차지했다. 같은 업체에서 위반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지역 위반 상세 내역 203건 가운데 시정명령은 121건으로 59.6%를 차지했다.

특히 이물 검출 72건 중 68건(94.4%)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나머지 4건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물 검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해썹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인증업체에서 플라스틱 이물 혼입과 제조시설 청결 불량 등이 확인되고 이물 검출 사례 대부분이 시정명령에 머문다면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소비자가 해썹 인증을 믿고 식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이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업체가 인증을 유지한 채 영업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이 2년 연속 적발률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해썹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식약처는 이물이 반복 검출되는 업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평가에 반복 위반 이력을 엄격하게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