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장기차입 1억달러 초과 사후보고로 전환
기업 원화차입 신고 기준 10억→500억원…연내 시행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은행의 해외 자금 차입과 기업의 원화 거래에 적용하는 외환규제를 완화한다.
은행의 외화 장기차입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기업 등이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재정경제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해외 자금 차입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외국환은행의 외화 장기차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5000만달러를 초과하면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억달러를 초과할 때 2영업일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바꾼다. 그 외 차입은 사전신고를 면제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은행에 이미 적용하는 건전성 관리 장치를 고려한 조치다.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도 외화차입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면 재경부에 사전신고하고, 그 이하는 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500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차입에 대해 재경부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그 외 차입은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도 절차를 줄인다. 현재 금액과 관계없이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 사후보고를 허용한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발행은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기업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인다. 그 이하 거래는 기존처럼 은행에 사전신고한다.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대출할 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3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한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 운용도 지원한다. 사전에 신고한 범위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 원화를 추가한다. 현재는 외화만 활용할 수 있다.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기존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
그동안 제한했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차입도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한다. 증권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도 보완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이 원화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환거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